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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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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7. 5.경 신논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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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투약 및 구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마약사건들 가운데 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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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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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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