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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2023-07-0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를 불상량,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신고자와의 대화중 신고자가 피의자의 장난을 사실을 오인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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