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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2023-06-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주장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인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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