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2호,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2023-04-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휴대폰을 뺏겨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빠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6호 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