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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2023-0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2년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당 가능한 액수를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4회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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