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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2023-01-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몸과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피해학생 또한 가해학생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제출, 2) 학교폭력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단 한 달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인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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