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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기소유예]
2022-12-30
사건개요

2021.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인 특수학급의 학생이 흥분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3회 정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피해자가 특수학급 학생이라는 점,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기소 및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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