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5호 등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2022-12-23
사건개요
2022. 6. 말경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 및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일정을 확정하였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5호 등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