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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2022-1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다퉈야 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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