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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2022-10-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경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나와 이슈된 사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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