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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2-08-29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된 전력이 있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4)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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