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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유사강간치상 - [무죄]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에 관하여 입증이 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여 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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