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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건조물침입미수 - [기소유예]
2022-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문짝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침입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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