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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2022-04-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심을 진행하게되었으나, 금고형을 판결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수회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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