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2022-01-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00회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