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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2022-01-05
서울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범행 경위 정리 및 정상자료 제출

피의자가 일시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술 정리하였고 반복적 상습성이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구체적 정황은 인정하되 사전 계획이나 조직적 성격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의자가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이후 마약류 접근을 단절한 생활 기록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서울마약변호사는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사안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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