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력사항 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기망 요건 부정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세부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송금 중 일부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사무실 정리나 브로커 비용이라는 명목이 대화나 계좌 내역상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명확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무죄추정 원칙 방어
당사자 간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 이전 협의가 실제로 있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거래 내역과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고 자금이 실비 처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민사적 성격을 부각시켜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일정한 세무 관련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