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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처분
모욕 - [1호 처분]
2021-11-02
사건개요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기준으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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