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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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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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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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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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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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