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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공소권없음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2021-07-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5. 경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중 명의로 위조된 문중회의록을 OO법무사 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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