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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혐의없음]
2021-07-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편집한 허위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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