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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2021-07-01
사건개요

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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