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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2021-06-29
사건개요

2019. 2.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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