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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2021-06-22
사건개요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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