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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원심파기/벌금형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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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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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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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제1심 증인신문과정 당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를 만나 합의 의사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 오해가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제1심 판결 파기,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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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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