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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2021-06-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며,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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