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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2021-06-09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OO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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