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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2021-06-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일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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