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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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