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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2021-04-2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폭행 등)

① 삭제  <2016.1.6.>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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