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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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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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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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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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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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