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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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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불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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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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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노동청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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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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