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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퇴거불응 - [기소유예]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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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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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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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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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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