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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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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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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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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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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11. 17.>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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