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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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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자, 도검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종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와 함께 송신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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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상호 간의 고소가 이어졌던 점 때문에 원활한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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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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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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