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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정지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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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 7.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명목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육이수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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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추행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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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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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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