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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2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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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부산에서 채팅 SNS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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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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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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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소년법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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