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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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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모님 연락처, 학교명 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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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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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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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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