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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기소의견송치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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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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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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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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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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