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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 강제추행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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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자신의 옷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다음 티셔츠를 벗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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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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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1)경찰조사 당시에 특수강간죄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2) 실제 이 사건 공범 중 1명은 구속이 되었던 점,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4) 반면 피고인들이 진술이 불분명한 점, 5)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부정적이었던 점 등 여러가지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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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의 경위, 2)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하였던 점 등 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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