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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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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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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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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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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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