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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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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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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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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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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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