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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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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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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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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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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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