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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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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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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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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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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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