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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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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안치되자,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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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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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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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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