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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퇴거불응 - [벌금형]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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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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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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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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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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