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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업무상횡령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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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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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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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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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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