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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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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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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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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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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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