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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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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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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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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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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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