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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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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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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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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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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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